학칙공고

학칙 개정(안) 공고(의견수렴)
등록일
2021-06-16
작성자
기획행정처
조회수
980

1. 관련근거 : 학칙 제54조, 제55조 및 제56조
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 학칙 개정을 위한 개정(안)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검토 후 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 바랍니다.

3. 학칙 개정 주요내용 : 붙임 1, 2 자료 참조

4. 학칙개정(안) 검토 의견서 제출 : ~ 2021년 6월 22일(화)까지 붙임 3. 검토의견서 작성 후 jang6445@gumi.ac.kr로 제출.

   ※ 검토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"의견 없음"으로 간주함.


붙임 : 1. 학칙개정 사유 및 주요사항 1부.

         2. 학칙개정(안) 신.구조문 대비표 1부.

         3. 검토 의견서 1부. 끝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기 획 행 정 처 장​